이순열 의장 “문화관광재단 대표 ‘블랙리스트’ 주도 …최민호 시장과 협치 없을 것”
박영국 대표 “사실과 다른 내용 적시…명예 심히 훼손” 강력 유감

▲사진 왼쪽부터 민주당 시의원 성명서(13일), 세종시청 설명자료(14일), 이순열 의장 논평(14일), 세종시청 설명자료(15일)
▲사진 왼쪽부터 민주당 시의원 성명서(13일), 세종시청 설명자료(14일), 이순열 의장 논평(14일), 세종시청 설명자료(15일)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의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지난 13일, 14일, 15일까지 민주당 시의원들과 세종시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순열 의장이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박영국 문화관광재단 대표가 박근혜 정권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논평은 이날 시가 전날(13일) 민주당 의원들의 유감 표명 성명서에 대해 시 입장을 밝힌 후 나왔다.  

■이순열 의장 “대표이사 임명 강행 최민호 시장 정치적 책임 물을 것”
“박영국 대표, 문화계 블랙리스트 주도” 주장

이 의장은 논평에서 박 대표이사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요구 받은 인물로 이로 인해 문체부 1급 실장에서 2급으로 강등됐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문화예술 종사자들은 줄 세우고, 정치 편향을 이유로 낙인찍으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당시 처분들이 세종시에서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가 검증에 한계에 달했고 최 시장이 의회와 시민 무시 계획을 이미 세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임추위는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대신할 기구가 아니다. 임원을 추천하기 위한 기구 일뿐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이라며 “산하 기관장 선임 때마다 임추위를 매번 구성해야 하는 번거로움, 심사 전 과정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기관 주도로 진행되는 한계로 인사청문회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엄연히 법과 조례가 있음에도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핑계로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시장 자질도 심각히 의심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시의회를 무시하며 강행한 이번 처사에 대해 최 시장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으로 앞으로는 협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원추천위원회 기능 축소 및 변경 등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덧붙였다.

■박영국 대표, 블랙리스트 주도 ‘사실 무근’…“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 유포, 강력 유감”

이 의장의 논평 관련 하루 뒤인 15일 오전 세종시는 설명자료를 내고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특히 의장 논평에 대한 임용예정자 입장을 첨부해 사실무근임을 더욱 부각시켰다. 

시는 “박 대표이사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면 감사원의 강도 높은 감사와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사법기관의 수사 및 재판을 거쳐 중징계 처분과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사후 조치로 실장 직위 3개 폐지 및 고위 공무원단 인사발령 과정에서 전보된 사실이 있다면서도 “이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산하기관 임직원이 수사의뢰(10명), 중징계(1명) 등을 받은 사례와 전혀 다른 성격”이라고 말했다.

시는 인사청문회 필요성 관련해 “집행부와 시의회 간의 이견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자체장의 재량 권한 행사를 놓고 협치를 무시한 처사라거나 퇴직 공무원의 밥그릇 챙기기식으로 폄훼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영국 임용예정자도 “나는 논평에서 표현하듯이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주도자도 작성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나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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