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시의회 유감 성명에 세종시 입장 밝혀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이 14일 법과 원칙에 따라 세종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됐음을 설명하고 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이 14일 법과 원칙에 따라 세종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됐음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가 지난 13일 ‘문화관광재단 대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 협치 실종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시의회 성명서에 대해 사실상 반박에 나섰다.

시는 시의회 성명서 발표 하루 뒤인 지난 14일 법과 원칙에 따라 대표이사를 임명했다는 취지의 설명 자료를 내고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

먼저 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는 주장 관련 사실과 다르다며 인사청문회와 임원추천위원회의 법적 성격에 대해 언급했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무회) 규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의 ‘재량’ 행위로 후보자의 검증이 불충분하거나 논란이 소지가 있는 경우 시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임원 임명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기속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인사청문회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이 결정되는 ‘임의규정’이라면 임추위 운영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라는 의미다. 

김려수 국장은 “시의회의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개정으로 시의회 추천 3인, 시장 추천 2인, 재단추천 2인으로 구성된 임추위에서 자격 심사와 서류 심사, 프리젠테이션 평가를 포함한 면접심사를 진행해 가장 높은 성적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시의회 추천위원이 다수 참여한 임추위를 통해 충분한 검증을 거친 임용후보자에 대해 별도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조례에서 규정한 임추위 기능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시 설명자료와 전날 발표한 세종시의회 설명서.
▲세종시 설명자료와 전날 발표한 세종시의회 설명서.

김 국장은 “인사청문회 요청은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한 시장의 재량행위임에도 이를 독단적으로 임명을 강행했거나 일방적으로 협치를 무산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표이사 공개 모집 공고 및 서류 심사 결과 등 각 절차마다 문화관광재단과 시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특히 이번 대표이사 공모에는 시 출범 후 처음으로 임용 후보자에 대한 자기검증기술서와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해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엄격한 도덕성을 검증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해당 대표이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담당 국장인 내가 직접 인사청문회를 건의했을 것이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문제가 없음에도 (강행규정도 아닌)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려수 국장은 “세종시는 투명한 임용과정과 공정한 평가 절차로 역량 있는 대표이사 선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시의회의 성명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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