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택시·한일여객 19대 영업 허가… 3사 “자기들 입맛대로 법 해석” 반발

“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세종시에 뒤통수 맞았다”

▲택시 조합원들이 시의 변경인가 처분 철회를 요구하며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택시 조합원들이 시의 변경인가 처분 철회를 요구하며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세종시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일 공주에서 넘어온 택시업체인 웅진·한일여객에 19대의 영업을 허용한 변경인가처분을 내리면서 세종시 택시업계에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행복택시, 세종운수, 연기운수 등 법인택시 조합원들은 이에 강력 반발하며 지난 16일 택시 영업을 전면중지하고 세종시청 앞에서 시위를 개최했다.

시의 이번 결정은 ‘아이러니’하게도 ‘세종시가 내린 웅진택시 및 한일여객의 사업계획(사업구역) 변경 처분(2014년 5월 20일)이 잘못됐다’는 지난 달 12일 대법원의 기각판결에 기인한다.

당시 판결에 따르면 사업구역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세종시법 시행으로 행정구역상 세종시로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사업구역이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한 세종시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구역내 ‘택시 총량’에 변동 등에 따른 제반 사정과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가처분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아 위법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판결조문대로 ‘역’으로 뒷북 행정을 진행한다.
즉 사업구역이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만큼 영업 정지된 공주시 편입 택시회사의 사업계획변경인가 요청에 따라 ‘택시 총량’ 변동 등에 따른 제반사정과 택시 업계의 이익 등을 고려해 재량권을 행사해 19대(한일여객 10대, 웅진택시 9대)의 영업을 허가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세종시 내 총량제에 따른 택시대수는 271대인 만큼 총 282대(공주편입택시 포함)에서 영업정지된 30대를 제외해 부족분 19대의 차량에 대해 해당업체에 영업을 허가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대로 행정을 했다. 오히려 한일여객 등은 30대 중 19대만을 허가했다고 반발한다”고 해명했다.

▲항의 집회로 인해 수 많은 택시들이 세종시청 인근 도로에 정차해 있다.
▲항의 집회로 인해 수 많은 택시들이 세종시청 인근 도로에 정차해 있다.

반면 기존 택시 3사는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시가 우리를 또 한번 죽이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한 관계자는 “세종시가 지난 번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와 마찬가지로 자기들 입맛대로 판결문을 해석해 이번에 새롭게 인가처분을 내렸다”며 “법 주문대로 따랐다면 여러 택시 업계의 제반사항이 고려돼야 함에도 제대로 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한 쪽에 몰아주는 것이 법에서 말한 재량권이나”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이번 변경인가처분에 대해 우리한테는 사전에 한마디 말도 없었다. 뒤늦게 물어보니 그때서야 마지못해 시인했다”며 “완전히 우리를 배제한 밀실행정으로 이것이 (시가 말하는) ‘법 대로 한다’는 의미”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세종시의 잇따른 실책과 갈등에 대한 중재 능력 부재에 대해 비판여론이 비등하다. 아울러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도 현실이다.

시는 이번 처분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2016년 4월 12일)에 따라 내린 올바른 결정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지난 2014년 5월 결정을 내릴 때도 지금과 같이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법 해석을 잘못해 심대한 오판을 내렸다.

이후 택시 업계의 반발에 전전긍긍하며 ‘영업 정지’라는 대법 판결에도, 불법 영업에 제대로 된 단속은 커녕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세종시는 ‘출구전략’으로 웅진·한일여객에 대해 19대의 영업허가를 내렸지만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이것이 ‘출구없는 갈등의 서막’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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