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업계 눈치속 형식적인 단속 그쳐

▲택시 기사들은 울며겨자 먹기로 불법 영업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택시 기사들은 울며겨자 먹기로 불법 영업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웅진택시와 한일여객(합)은 세종시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기사들에게 영업행위를 적극 독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다.

세종시가 지난 2014년 5월 20일 내린 ‘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이 대법원의 기각 판결(4월 12일)로 인가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두 업체의 세종시내 영업은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세종시에서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대법 판결에 아랑곳없이 불법 배짱영업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회사측은 수차례에 걸쳐 여러 내용의 불법영업 독려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회사측은 수차례에 걸쳐 여러 내용의 불법영업 독려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오히려 기사들에게 여러 종류의 영업 독려 메시지를 보내며 기사들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극 조장하고 있다.

업체는 사장의 명의로 “기사님들 상황이 어려워도 동요하지 (말고) 영업하세요~ 차량대기하지 마시고 배회하면서 콜 받아 영업하세요” “항간에 도는 말들에 동요되지 말고 웅진, 한일 기사님들은 일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지난 21일부터는 “전 차량 콜비를 징수하지 않을 것으로 무료라는 것을 널리 홍보해 달라”, “~콜비가 무료임을 강조해서 적극 홍보해주시고 ~ ‘위기가 기회’라 하였습니다. 이 상황 극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알리며 새로운 영업 전략까지 제시하는 형국이다

이들 업체는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무력화시키며 콜비가 무료임을 강조하는 영업행위에 몰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작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세종시청은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지난 26일 기준 단속 실적은 3건에 불과한 반면 기사들의 신고 건수는 13건으로 단속 인력의 한계를 고려해도 시의 단속 의지를 의심케 한다는 지적이다.

단속해야 할 행정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신고는 타 회사에 의존하는 상황은 결국 기사간의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단속만이 문제해결의 첩경은 아니지만 최소한 대법 판결 준수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시의 적극적인 단속도 시급하다. 이번 사태의 첫 단추를 잘못 낀 ‘원죄’를 갖고 있는 세종시는 이리 저리 눈치만 보며 사실상 이 문제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이런 행위가 궁극적으로 해당 업체 택시 기사들을 새로운 ‘희생양’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불법 영업행위가 지속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사업일부정지(5일, 10일, 20일) 처분과 40만원의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택시기사들도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위험을 감소하며 영업 행위를 하는데 그들만의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

우선 ‘사납금’ 제도다.
업체측에서 사납금을 납부하지 말라는 지시가 떨어지지 않는 한 그들은 사납금 85,000원(2인 1차, 구형차 기준)이나 88,000원(신차 기준)을 납부해야 한다.

이 사납금액은 공주에서 세종시로 넘어온 초기에는 가장 낮았지만 지금은 인상돼 행복택시·세종운수 81,000원,  연기택시 79,000원과 비교시 가장 높은 금액이다.

▲세종시 영업권이 취소됨에 따라 카카오 계정도 중지됐다
▲세종시 영업권이 취소됨에 따라 카카오 계정도 중지됐다

더욱이 세종시 내 영업이 정지됨에 따라 ‘카카오 택시’ 계정도 정지돼 그 타격은 더욱 심각하다.
한 택시기사는 “사납금도 비싼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카카오 택시도 이용할 수 없어 수입이 50%이상 감소한 것 같다”며 “다음 달 정산시 사납금 조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하소연했다.

사납금 제도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이 회사가 택시 기사들과 맺은 근로계약 형태다.
양사는 특이하게 입사 시 2년동안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맺는데, 1년근로계약 이후 1년이 지나면 다시 1년을 계약한다. 3년차에 1년 계약의 신분을 벗게 된다.

이런 계약은 택시업계에선 흔치 않은 경우로 재계약 기간동안 기사의 신분은 불안정한 상태로 놓일 수 있다. 택시 기사들의 상당수가 2년미만 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처럼 세종시를 벗어나지 않는 한 택시 기사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선 상당한 족쇄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웬만하면 사측의 지시를 수용할 수 밖에 없어 그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택시를 운행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이와 관련 해당업체는 ‘사업계획변경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통상적으로 가처분 신청은 단기간에 결정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법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 영업행위하면서 또 다시 법에 호소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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