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웅진택시·한일여객 세종시 영업권 취소’ 확정… 택시 업계 후폭풍, 세종시 책임론 대두

▲신도시를 중심으로 불법 영업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불법 영업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세종시의 잘못된 행정판단에 세종시 택시 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웅진택시 및 한일여객의 사업계획(사업구역) 변경처분 소송 관련 지난 12일 대법원은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서 지난 2014년 5월 20일 세종시가 웅진택시 및 한일여객에 내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처분’이 모두 취소돼 이 두 업체는 세종시내 영업이 전면 중지됐다.
향후 이에 따른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과 법적 공방도 불가피해 보인다.

▲연기군 택시업계, 공주시 상대 소송 제기
이번 소송의 첫 발단은 세종시 출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주 법인택시인 웅진택시와 한일여객은 각각 2011년 8월과 9월에 세종시 편입지역인 장기면으로 주사무소 이전했고 공주시가 이를 수리하면서 진행됐다.

이 시기는 세종시 출범으로 택시 수요가 증가 예상됨에 따라 인근 대전시와 논산시 등 인근 지자체에서는 택시 감차물량의 이전을 제안하는 등 세종시 택시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 활발했다.

당시 연기군 택시업계는 세종시의 영업권을 노린 사실상의 ‘위장전입’이라고 주장하며 공주시를 상대로 ‘일반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5월 대전지방법원 소장 접수 후 2014년 4월 24일 대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석연치 않은 세종시의 영업권 허용 결정… 자문변호사간에도 의견 엇갈려, 법리 해석 오류?
택시업계의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의 법리 해석을 둘러싸고 세종시와 택시업계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2014년 5월 19일 당시 건설도시국장 이었던 조수창 현 균형발전국장당은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 판결과 국토부 유권해석(2014년 5월 16일)을 근거로 택시 사업자 주사무소 이전이 적법하다면 읍·면지역(연기군, 공주시, 청원군 일부)에 소재했던 개인택시, 화물업체 등의 사업구역을 세종시로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일여객·웅진택시도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의 입장을 발표한다.
즉 두 업체가 세종시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고 공식 선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 법리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며 세종시 택시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판결문엔 ‘대상 업체가 기존 사업 면허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주사무소와 운송 부대시설 등에 관한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에 불과할 뿐이고 사업구역 변경인가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가 단순한 변경신고 수리 처분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부당하게 영업권까지 인가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시의 이런 최종 결정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대법원 결정 후 세종시는 시의 입장을 결정하기 위해 2명의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거쳤다.

한 변호사는 이번판결 관련 세종시 전체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세종시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번 사건 처분은 사업구역 변경의 효과는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다른 변호사는 이와는 반대로 별도의 절차없이 세종시 특별법 등에 의거 사업구역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도 ‘다만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와중에 세종시는 새롭게 세종시로 진입하려는 두 업체의 손을 들어준다.

이와 관련 소송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2014년 대법 판결이 영업권과 별개의 문제인 만큼 새롭게 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테니 1심 판결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며 “만약 이번 1심에서도 패소하면 깨끗이 승복한다고 했는데 시는 아랑곳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판결로 시가 내린 ‘사업계획변경 인가 처분’이 완전히 ‘취소’됐다. 시 당국의 ‘잘못된 판단’으로 그동안 많은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세종시 택시업계, 사업계획변경취소 소송 제기… 2016년 4월 12일 최종 승소
세종시 택시업계는 시를 상대로 곧바로 사업계획변경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행복택시(주)는 세종시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2015년 6월 17일), 대전고등법원(2015년 12월 17일)에서 거듭 승소했고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서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법원은 사업구역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세종시법 시행으로 행정구역상 세종시로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사업구역이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한 세종시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구역내 ‘택시 총량’에 변동 등에 따른 제반 사정과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가처분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아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세종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세종시는 두 업체와 공주시 측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변경인가처분 소송 패소에 따른 택시 불가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시도 당혹스럽다. 빠른 시일내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른 후폭풍속 여전한 ‘불법 영업행위’
우선 현재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두 업체의 처리 문제다. 현 시점에서 이 업체가 다시 공주에서 영업을 한다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해당 업체 대표는 “이번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 나도 그렇지만 우리 기사들은 어떻게 하냐”고 호소했다. 그는 불법 영업과 관련해 “기사들도 이번 결정을 알고 있지만 해당 기사들이 영업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신도시에서는 여전히 불법 영업행위가 진행되고 있다.
한 택시기사는 “평소보다 줄어들기는 하고 있지만 어렵지 않게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는 택시를 찾을 수 있다. 영업행위가 불법이 됐으면 당장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 시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라고 마냥 기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위법하다고 판결이 났으면 이를 지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불법 행위가 지속시 자칫 기사들간 감정 다툼으로 번질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영업 정지를 시행했다. 신고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영업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해명했다.

세종시는 조속한 대책 마련  및  택시 영업권 인가 과정에 대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세종시의 책임론과 더불어 정책 판단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