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심의위 의결…올해부터 연 6천만원 의정비 수령
심각한 재정 우려속 의원 활동비 최고 상한액 인상 모순 지적도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도 타 지자체에서 같이 의정활동비 인상 러쉬에 합류한다. 

세종시의원들의 의정비가 현행 5,4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약 11% 인상된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의정자료수집·연구비+보조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이번에 의정활동비가 최고 상한액으로 인상된 여파다.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29일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 최대 상한액인 월 200만 원으로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월 150만 원에서 월 200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일 제1차 회의에서 기준금액을 결정하고 지난 22일에는 공청회를 열어 기준금액에 대한 찬반 발표와 시민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세종시 의정비심의위는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통한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취지와 20년간 의정활동비 동결 등을 고려해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기로 하고 시와 시의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최종 의정활동비 인상 결정은 시의회의 조례 개정으로 확정되면 지난 1월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된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세종시와 세종시의회가 심각한 재정난을 공히 언급하고 각종 예산 삭감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는 최고 상한액으로 인상 결정한 것에 상당히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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