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비 결정 주민공청회’…현행 150만원서 최대 200만원까지 인상 가능

▲최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의회 의정활동비 상한액이 월 200만원으로 50만원이 인상됨에 따라 세종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의회 의정활동비 상한액이 월 200만원으로 50만원이 인상됨에 따라 세종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세종시의원 의정활동비(2024년~2026년)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22일 세종시청에서 개최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상한액은 광역의회는 월 150만 원에서 월 200만 원, 시·군의회는 월 11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확대됐다. 

의정활동비 상한액 인상 따라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열고 현행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인상을 잠정 결정하고 찬반 토론 공청회를 이날 개최하게 된 것이다.  

시 재정난속에 사실상 시의원들의 월급 인상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실효성 있는 공청회가 개최될지 주목될 수 밖에 없다. 

시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의정자료수집·연구비+보조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분된다.

세종시의회 2023년 의정비는 5,340만원(의정활동비 1,800만원+월정수당 3,540만원), 2024년은 5,400만원(의정활동비 1,800만원+월정수당 3,600만원)이다. 의정활동비 인상 금액이 최종 결정되면 지난 1월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는 공통적으로 의정활동비의 최대 금액인 월 150만원을 지급해 왔다.

지난 2003년 인상 후 20년간 동결됐는데 이번 개정으로 인상되면 안정적 의정활동 지원과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의정활동비 동결에도 최대 상한선으로 지급해 왔고 시의원들의 전체 의정비는 월정수당 상승으로 지속 인상됐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2012~2014년과 2015~2018년 기간에는 의정활동비 연 1,800만원(월 150만원), 월정수당 연 2,400만원으로 유지됐다.

이후 2019년에 월정수당이 대폭 인상되며 의정비가 증가했다. 

2019~2022년에 ▲2019년 의정비 5,197만원(월정수당 3,397만원, 전년비 42% 인상) ▲2020년 5,228만원(월정비 3,428만원, 지방공무원 봉급 인상률 1/2 인상) ▲2021년 5,276만원(3,476만원, 인상률 동일), ▲2022년 5,291만원(3,491만원, 인상률 동일)으로 인상됐다. 

이어 2023년~2026년은 ▲2023년 5,340만원(월정수당 3,540만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인상) ▲2024년 5,400만원(월정수당 3,600만원, 인상률 동일)으로 인상된다. 

만약 의정활동비가 최종적으로 월 150만원에서 최대 상한선인 월 200만원으로 결정되면 2024년 의정비 총액은 현행 5,4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약 11% 상승한다.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겠지만 그동안 시의원들이 경제난과 시재정 상황을 우려하며 비판해 온 현실에서 의정활동비 인상은 다소 이율 배반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공청회와 제2차 심의위가 예정돼 있지만 제1차 심의위에서 의정활동비 최대 상한선인 200만원에 맞춰 잠정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여러 말들이 나온다.  

전국 17개 시도가 의정활동비를 최대 금액으로 지급해 왔다.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 바람이 어디까지 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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