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김교흥 국회행정안전위원장과 간담회 가져

▲최교진 교육감 등이 김교흥 국회 행안위원장(사진 왼쪽부터 세번째)과 간담회를 갖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을 요청했다.
▲최교진 교육감 등이 김교흥 국회 행안위원장(사진 왼쪽부터 세번째)과 간담회를 갖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을 요청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함께 지난 18일 국회 본관에서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초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에 어린이 통학차량으로만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 해소와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개최됐다.

지난해 법제처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안전장치를 완비한 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된 버스(일명 노란버스)만을 이용해야 하나, 해당 버스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수많은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와 같은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서 현장체험학습 차량을 제외’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줄 것을 김교흥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외에도 현재 일부 학교급 및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소방대원, 경찰관의 현장체험학습 동행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과 현장체험학습 시설에 대한 소방 및 위생점검을 지자체에서 일괄 실시해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이 폭넓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로 학교 현장에서 더 이상의 혼란이 없이 현장체험학습을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을 잘 알고 있다”라며, “관련 법 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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