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전세버스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교육청 대응…현장 혼란 ‘최소화’

▲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어린이통학버스(노란버스)가 아닌 일반 전세버스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법제처는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때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학교 현장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할 수 없어 현장학습을 취소하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보다는 홍보·계도활동을 하겠다고 밝혔고, 교육부도 현장체험학습 추진 등 정상적 학사운영을 협조하는 공문을 안내한 바 있다.

그럼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현장체험학습 때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민·형사상 책임을 우려해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향후에는 교육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삶과 연계한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교사가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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