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하자 발생시 설치 재검토 할 것”…입지선정위 주민 참여 및 심층 간담회 추진

▲친환경종합타운 관련해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한 주민이 최민호 시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친환경종합타운 관련해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한 주민이 최민호 시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세종시가 친환경종합타운 설치에 대한 전동면민들의 반발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 11일 친환경종합타운 추진 관련한 전동면 주민과의 간담회를 전동면 아람달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민호 시장과 전동면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6시 40분부터 오후 9시까지 2시간 20분 가까이 진행되며 때론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

최대 쟁점은 친환경종합타운 공모 과정에서 평강요양원이 받은 16명의 동의서 적법성 및 시의 개입 개입 여부와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 위반 등 불법 행위가 논란이다. 이에 대해 소각장 반대위는 김은희 자원순환과장 등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반대대책위의 활동 보고에 이어 주민과 시장의 질의 응답이 진행된 가운데 반대대책위는 특히  당시 계장으로 실무를 담당한 현 김은희 과장에 집중적인 질의를 하며 절차적 문제점과 위법성을 거듭 주장했다. 

반면 김 과장은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시의 부당한 개입이나 불법은 전혀 없었음을 분명하게 밝혀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민호 시장은 “양측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누가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다. 지금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그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려 보자”며 “나는 이 사업을 결론 전에 서둘러 밀어붙일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고발건에 관련해 “주민등록법 및 개인정보보보법 위반 등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 사업을 재검토할 것으로 시청이 법을 어기고 일을 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주민들이) 법 절차상 하자 때문에 반대했는데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 부분은 주민이)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지역의 피해 발생 여부는 검토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며 좁혀 들어가야 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과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그는 지속적인 소통을 강조하며 주민에게 세가지를 약속했다.

최 시장은 먼저 “이 문제에 대해 100% 동의할 수도 100% 반대할 수 없겠지만 나는 최대한 의견을 나누고 싶다”며 “앞으로 소통 과정에서 좀 더 대표성 있는 주민들과 심도있게 깊은 얘기를 나눴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절차 문제만은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여러분들도 그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을 고발한 것”이라며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의 입지선정위 참여 의사에 대해 “좋다. 받아들이겠다. 같이 애기하겠다”고 적극 수용 의사를 밝혔다. 

최 시장은 끝으로 “주민들이 타 지자체에 설치된 시설이나 전문가를 만난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을 시키지 않고 내가 직접 여러분과 손잡고 같이 가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주민들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시민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오로지 소각장 반대만을 주장하는 것은 쉽은 게 사실”이라며 “시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각장 반경 5~6km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말만 아닌 확고한 지원과 보상을 시행해야 할 것”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시설을 놓고서도 한쪽은 ‘친환경종합타운’ 또 다른 쪽은 ‘쓰레기 소각장’ 으로 부르는 것에 알 수 있듯이 양측의 입장 차이는 팽팽하다.

의견 대립속에 최민호 시장은 이춘희 시장과 달리 상당한 부담에도 실무진에만 맡기지 않는 적극적인 소통행보로 찬반 여부를 떠나 사업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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