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세종시 설치 확정…지난 28일 ‘국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춘희 세종시장이 29일 세종시청 1층에 마련된 행정수도 홍보 전시관에서 국회법 개정안 통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29일 세종시청 1층에 마련된 행정수도 홍보 전시관에서 국회법 개정안 통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시 최대 현안인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정치·행정수도 세종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토면적 11.8%인 수도권에 국가 전체인구의 50.1%가 밀집해 발생하는 부작용과 지방소멸의 우려를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그 주된 배경이다.

그럼에도 국회법 개정안은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여야 간 정치적 공방에 휩쓸려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사장됐다.

다행히 21대 국회에 들어 급물살을 타 지난해 7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및 청와대 이전 제안 등이 이어지며 2021년 정부예산에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반영됐다.

이와 같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원회, 이날 본회의를 통과해 그동안 잠자고 있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회계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이 햇빛을 보게 됐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재석 185명에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여야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처리되며 세종시를 정치와 입법 기능까지 수행하는 정치·행정수도로 발전하도록 담보해 향후 흔들림 없는 추진이 가능해졌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항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다. 이전 관련해 제2항에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대 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춘희 시장 “위대한 정치·행정수도 세종시대 열 것”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위대한 정치·행정수도 세종시대 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춘희 시장은 “오늘(28일)은 대한민국 헌장사에 길이 기억될 것으로 제헌의회가 1948년 5월 개원한 이래 73년만에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도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는 우리 헌정사에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역사적인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준 여야 정치인과 국회 세종의사당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준 37만 세종시민, 550만 충청도민,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말씀 전한다”고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의미에 대해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전국이 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도 앞당겨질 것”이라며 “세종에 입지한 국회와 정부 부처가 수도권 일변도의 국정을,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끌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에 걸맞게 세종시를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주거안정 ▲도로·교통, 문화·의료 등 인프라 확충 ▲대학 유치 및 첨단산업 육성 등을 약속했다. 

이춘희 시장은 “시청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 세종의사당을 차질 없이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기대 효과 및 추진 로드맵 …빠르면 오는 2027년 개원 전망

국회법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향후 세종의사당 건설 로드맵과 기대 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종시와 행복청에 따르면 기본계획 수립,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등의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설계에 2년, 공사에 3년 정도 소요돼 빠르면 오는 2027년경 개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계획은 국회사무처가 주관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와 규모, 총사업비 등을 확정한다.

입지 후보는 61만 6000㎡ 규모의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세종리 모롱지 마을)로 여의도 의사당(33만㎡)의 1.8배에 달하며 세종청사의 중앙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 11곳과 예결위,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의 이전이 유력하다. 

시는 국회 세종의사당에 따른 효과로 행정 비효율 감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일례로 지난 2016~2018년 3년 동안 세종청사 공무원의 관외출장비는 917억 원, 출장 횟수는 86만 9,255회에 달했던 만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행정비효율이 대폭 개선돼 예산 절감은 물론 길에서 허비하던 시간을 활용해 국가정책 품질 제고 효과도 클 전망이다.

 
 

아울러 입지 후보지가 정부 세종청사 및 국책연구단지에서 불과 1㎞ 남짓해, 정부 부처 및 연구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이 긴밀해져 국가 정책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행복청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등 관련 도시계획도 전면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세종시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시장 안정화를 이룬다는 구상이다. 

지난 2.4대책 후속조치로 1만 3천호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하는 등 오는 2030년까지 10만호 이상의 주택(입주 물량 기준)을 연차적으로 공급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에 추가 주택공급도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서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롭고 힘찬 미래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에 세종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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