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에 엄격한 관리와 재발 대책 마련하라”

 
 

최근 유치원 소속 교육공무직 직원의 겸업허가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25일 세종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세종시교육청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시교육청과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단지의 동대표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된 교육공무직 직원 A씨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사전에 겸업허가를 받아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ㄱ 회장 당선 사실을 몰랐던 해당 유치원은 논란속에 지난달 말 겸업허가 신청을 내줬다. 

아울러 직원 A씨는 그동안 농협 영농회장(선거전 사임) 등 몇몇 기관장을 맡았고 영농회장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20만원 받았으나 이 사실 또한 유치원 측에 알리지 않았고 이에 따른 별다른 조치도 없는 상태다. 

시민단체들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은 신음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행위를 자제 내지 금지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감염에 취약한 원생들이 다니는 직장에 근무하며 더욱 조심해야 했다”며 그럼에도 같은 유치원 소속 동료 직원들까지 선거운동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를 철저히 감독해야 할 유치원과 세종시교육청은 별다른 조치없이 겸업허가를 내주며 이를 잠재우려고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 방치 대책과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취업규칙에 의해서 (회장직) 개시전 겸업허가를 받아 일단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부실한 관리 지적에 대해 “관련 공문을 지난 6일에 보냈고 2019년에도 공문을 보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와 사용자들이 계속 봐야 할 사안으로 본인들이 몰랐던 것으로 본인들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영농회장 관련해 “농협 회장이 어떤 역할을 하지 모르겠다. 지난 건이고 저희가 조사할 권한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 학교에 채용시 교육하도록 안내했고 매뉴얼에도 넣어 강조하겠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앞으로 교육청과 유치원 측이 별다른 조치없이 유야무야 넘어갈 경우 향후 교육감 면담과 정식 집회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과 부당함을 널리 알리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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