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유치원, 직원의 입주자대표회장 당선 사실 몰라…뒤늦게 겸업허가 ‘빈축’

▲A 유치원 전경.
▲A 유치원 전경.

A유치원 “직원의 입주자대표회장 당선 자체를 몰랐다” 공무직 B씨 “그런 조항 있는지 몰랐다”

세종시내 아파트 단지의 입주대표회의 회장에 당선된 교육공무직 신분인 B씨가 ‘겸업허가신청’을 하지 않아 관계 법령을 위반한 가운데 B씨가 근무하는 A유치원은 이런 사실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A유치원과 B씨는 각각 당선 사실과 겸업허가신청을 알지 못했다고 밝히는 등 일선 교육현장에서 겸업금지·허가에 대한 관리가 부실해 이에 대한 시정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B씨는 지난달 아파트 동대표에 이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됐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겸업금지 및 허가) 1항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영리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 직무외의 영리업무를 겸업하고자 하는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겸업허가신청서’를 작성해 사전에 운영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2항에는 제1항의 겸업허가는 담당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B씨는 아파트 동 대표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 당선된 후 이 사실을 A유치원의 책임자인 원장에게 겸업허가 신청을 받아야 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A유치원은 취재가 진행되자 뒤늦게 B씨와 협의해 겸업허가신청을 내줬다.

더욱 논란이 된 부분은 B씨가 입주자 대표회장외에도 그동안 여러 단체 기관장을 역임했음에도 이런 사실에 대해 A유치원은 알지 못한 사실이다. 

B씨는 농협 영농회장(선거에 앞서 사임) 등 최근까지 몇몇 기관의 장을 맡았는데 이중 영농회장의 경우 농협에 따라 금액은 다르나 매달 20여만원의 활동비를 지급 받았다.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A유치원은 직원의 동 대표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당선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A유치원 관계자는 “당선 사실을 몰랐다. 원칙적으론 겸업허가신청을 해야 하는데 당사자가 그것을 말하지 않을 경우 우리로선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직 뿐만 아니라 그동안 다른 기관장 재임여부도 몰랐다는 사실은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유치원 내부에서 겸업허가 등에  대한 인식과 관리가 허술했음을 나타낸다는 지적이다.  

정작 B씨도 “겸업허가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 알았으면 당연히 했을 것으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당 유치원과 원장이 뒤늦게 겸업신청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서도 일반 동대표도 아닌 입주자대표회장의 역할과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는 시선도 있다. 

일반적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의 책임과 권한은 점점 커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이 아파트 자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그 업무가 가볍다고 말할 수 없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대유행속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B씨가 유치원에서 근무한다는 점에서 회장으로 아파트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주민과의 만남이 늘어나는 외부 활동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함께 유치원을 비롯한 일선 교육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세종시교육청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겸업 허가 관련해 본업외에 다방면에서 사회적 활동이 확대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보다 엄격히 관리돼야 함에도 이번 사례처럼 있으나마나 한 제도로 전락해 버렸다. 

따라서 시교육청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함에도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며 사실상 일선 현장에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다.  

비슷한 문제가 당사자가 사전에 밝히지 않는 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겸업허가신청서를 작성해 사전에 운영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만 있지만 이것을 언제까지 혹은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 구체적인 조항은 없는 것도 문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런 것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규정에는 사전에 받도록 돼 있다. 사전에 하는 것이고 늦게 하는 부분은 대해선 특별히 없다”고 밝혔다. 

겸업허가 등에 대한 교육 관련해 “특별히 그것에 대해 교육은 없고 공문으로 안내가 나갔다”고 해명했다. 

해당 직원이나 소속 기관은 몰랐고 이를 감독해야 할 세종시교육청 역시 몰랐다고 한다. 
당사자와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들의 무관심과 방치속에 제도의 취지와 중요성 또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유치원을 비롯한 일선 학교 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와 적절한 시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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