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이종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과세대상
▲과세대상 자산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 자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중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함)과 토지(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와 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를 말함)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중 일반건축물, 분리과세 대상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은 가액을 불문하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는 별장은 주택법상 주택의 범위에는 해당 하지만 지방세법상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고율의 단일세율(4%)로 부과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과세기준일(법제3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준용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서 과세기준 일을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 과세 대상 부동산인 주택과 토지 (분리과세 대상 제외)를 6월 1일 보유하고 있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과세 대상별로 구분하여 공제액(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 대상 물건을 과세 기준일(6월1일)현재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없으며, 후 취득자(양수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에 납세의무자 변경(2014.1.1.지방세법개정)으로 수탁자(종전 위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납세지(법 제4조)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
소득세법 제 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거주자의 납세지
◦그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는 거소지로 한다.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동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한다.

△비거주자의 납세지
◦소득세법 제 120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인 이상인 경우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 원천 소득 발생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주택 또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 공시가격이 제일 높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로 한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내지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내국법인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업장 소재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이며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3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소재지.(다음 호에도 종부세에 대해 알아보려한다.)(문의:010-8548-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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