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친부 성폭행 사건’ 관련 국정감사 서면 질의

세종시에서 60대 친부 세자매를 성폭행 사건이 진실 공방에 휩싸인 가운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거론돼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사건 발생후 보육원과 관계 기관의 대응 조치에 대한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친부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가 됐으나 보육원에서 아이들의 진술을 증거로 추가 고발해 현재 재수사가 진행 중으로 이에 대해 친부는 보육원장을 무고죄로 고소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윤 의원은 서면질의 통해 성폭행 사건 관련 여러 문제를 짚고 나섰다.

윤 의원은 “범죄 사실에 대해선 수사당국의 조사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해당 사건 발생 된 이후 보육원과 관계 기관의 대응조치가 적절했느냐”고 의문을 나타냈다.

윤 의원은 “보육원측에선 경찰의 수사 진행상황을 불신하며 국민청원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보육원에 입소중인 세 자매의 친부를 성폭행범으로 단정지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 또한 “성폭행 전문기관 등의 조사와 판단에 의하지 않고 보육원 관계자의 판단에 의해 사건을 신고하고, 일차 수사가 종료될 시점 또 다른 의혹을 신고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보육원에 입소중인 세자매의 인권보호 조치 △해당 기관의 성폭행 사건 매뉴얼 존재 및 이에 따른 조치의 적절성 여부 △청와대 국민 청원 등을 통해 친부를 성폭행범으로 단정해 자칫 오판에 따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명예훼손 우려 등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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