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걸친 수사서 혐의점 없어…수개월 친부 온갖 비난 시달려

온갖 억측속에 세자매 성폭행 의혹을 받아온 친부 A씨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벗었다.

지난달 28일 충남경찰청은 친부 A씨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친부의 지인은 일부 혐의가 인정돼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보육원이 지난 4월 30일 집에서 귀가한 막내아이의 신체에 이상징후를 발견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보육원은 자매들의 추가 진술 등을 증거로 재고소에 또 다시 수사가 진행됐지만 1차 조사와 같이 결국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친부는 결백을 호소하며 보육원장을 무고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최종 결정이 남은 상황이지만 두 차례 수사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무엇보다 보육원과 친부의 진실공방속에 여러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외부에 알려지며 친부를 범죄자로 특정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례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보육원 3자매 사건 관련해 정의로운 수사를 촉구한다’ 는 내용으로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친부의 범죄가 확정된 사실인냥 일반인들을 오인하게 해 친부에게 범죄자의 낙인을 찍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친부측은 ‘검찰의 최종 결정이 조속히 내려져 현재 접근 금지 조치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하루빨리 만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정의당 세종시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보도자료에서 “검찰의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다면 보육원은 친부를 패륜범으로 낙인찍고 친부와 그의 가정에 고통과 상처를 준것에 사법적·행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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