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안전모 추가 구입 고려안해…법률 개정안 통과 여부 집중

▲세종시 공공자전거 어울링의 안전모 중 약 39%가 분실된거나 파손된것으로 나타났다.(4월 기준)
▲세종시 공공자전거 어울링의 안전모 중 약 39%가 분실된거나 파손된것으로 나타났다.(4월 기준)

세종시 지역내 공공자전거는 손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안전모는 ‘복불복’이다.

이는 보급된 안전모 중 39% 정도가 분실 및 파손됐기 때문이다.

안전모 착용 시민들을 착용 의무화 법 시행초기에 잠시 반짝였다가 이젠 찾기 힘든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모 자체도 줄어들었다.

19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8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으로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의 인명보호 장구(안전모)의 착용이 의무화됐다.

시도 법 시행에 맞춰 공공자전거 어울링 이용자를 위해 지난해 18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200개의 안전모를 구입했고 이중 1000개를 배포했다.

사실 개정 법률 시행 전부터 그 실효성 및 미 착용시 범칙금 규정도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라는 비판도 쏟아졌다.

특히 대중이 사용하는 공용 자전거 특성상 안전모를 제대로 관리·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타 지자체 사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예측가능했다.

 
 

이런 전망은 세종시에서도 현실화됐다.
4월 기준으로 배포된 1000개의 안전모 중 391개가 분실이나 파손됐다.

7~8개월을 운용하면서 안전모의 39.1%가 사용 불가능하게 됐고 결국 5월에 나머지 보유 물량 전부인 200개를 추가 배포하기에 이르렀다.

391개를 제외한 모든 안전모가 정상 이용가능하다고 가정시 안전모는 최대 809개 정도에 불과하다.

시는 현 단계에선 안전모 추가 구입은 고려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급된 안전모 만으로 운영하며 차후 국회 법률 개정안 추이를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국회에는 안전모 착용 및 관리가 어렵다는 비판을 반영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지난해 9월 21일 안규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자전거를 잠시 이용하거나 공용 자전거를 빌려 타는 등 인명보호 장구를 매번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음에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반드시 착용 의무’가 아닌 ‘노력해야 할 의무’로 완화한 것이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전과는 별개로 시민 불편 및 시의 관리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은 분명하다.

다만 시가 자전거 안전모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별개라는 지적도 있다.

시행 전부터 분실 및 위생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설명으로 그저 자전거 바구니에 방치한 것이 최선이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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