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올해 인천 ‘환원’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가 내년에 세종시로 이전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해 정부조직개편(2017년 7월 26일)과 ‘행복도시법’ 개정(시행 2018년 1월 25일)에 따라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를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2일 밝혔다.

다만 해양경찰청은 해상 재난 및 서해 치안 수요 등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세종시에서 인천으로 환원된다.

행정안전부는 ‘행복도시법’이 정한 이전 절차인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대통령 승인, 고시 등의 세부일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빠르면 다음 달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2,141명(정원)이 이동하게 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 본부 915명(재난안전관리본부 제외))와 과기정통부(777명) 등 1,692명은 서울과 과천에서 세종으로 이동하고, 해양경찰청 본청 공무원 449명은 세종에서 인천으로 근무지가 바뀐다.

정부는 현재 정부세종청사에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가 입주할 공간이 없어 오는 2021년 말까지 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청사 신축 전에, 민간 건물을 임차해 내년까지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업무의 특수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인천 송도에 있는 기존 청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에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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