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전경.
▲정부세종청사 전경.

여야 국회의원들이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행자부의 세종시 이전문제가 행정수도 완성의 의지를 보여줄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일 세종시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달 28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앞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발의한 행정자치부 세종시 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치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하기 위한 법안에도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과 현행 행복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도시계획, 건축 및 주택관련 지방차지단체의 사무(14개)를 세종시장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당 김관용 의원도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분권강화, 공무원 인사관리, 정부세종청사 관리 업무 등을 위해 행정자치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여야가 행정자치부 세종시 이전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법률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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