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골프장’ 환경평가재협의 제외 의혹만 ‘증폭’

 
 

세종 레이캐슬CC골프&리조트(이하 세종골프장) 관련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서 제외된다는 금강유역환경청의 ‘유권 해석’에 대해 끊임없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본보 3월 31일자 1면 보도>

이런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금강유역환경청이 분명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함에도 ‘공개 불가’라는 입장만을 밝혀 의혹을 중폭시킨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이번 논란의 쟁점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기간을 ‘사업 승인 후 5년’, ‘사업 중단 후 7년’ 중 어떤 것으로 해석하느냐에 달라진다.

민원인 등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재협의) 등에 의해 ‘사업 승인후 5년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의 재협의 대상’이라는 입장인 반면 금강유역환경청은 동법 제37조(사업 착공 등의 통보)에 의해 사업 착수 및 중단이 확인돼 ‘중단시점부터 7년 유효기간’으로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15년 4월 세종시청 직원의 연락에 의해 세종골프장 공사 현장을 확인해 ‘2010년 4월 1일 공사가 착공 및 그해 9월 3일 중단한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영향평가법 37조를 근거로 ‘사업 착공 등의 미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과태료 처분 등으로 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이 확인된 만큼 ‘중단시점으로부터 7년 유효기간’이 인정돼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이다.

과태료 처분으로 공사중단 시효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근거가 상당히 중요한데, 금강유역환경청은 “과태료 처분 관련 내용은 비공개 사안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집해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원인 D씨는 “금강유역환경청의 설명에 따르면 공사 착공 후 5년이나 지나 현장을 확인했다는 것”이라며 “5년 뒤에 찾아가 무슨 근거로 (5년 전) 공사 중단·여부를 확인했는지 해명해야 한다. 그동안 직무유기하고 있던 것 아니냐. 그냥 말로만 비공개 사안이라고 하면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에는 ‘금강유역환경청’이 그 중심에 서 있다.
공사 중단을 이유로 세종골프장의 환경평가 시효을 연장하도록 한 ‘유권 해석’을 내린 당사자로서 그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공개 불가’를 외칠수록 의혹만 확산돼 정부의 환경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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