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연장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의혹 제기

다음 달 착공예정인 ‘세종 레이캐슬CC 골프&리조트’(이하 세종골프리조트) 관련 세종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의 불투명한 행정이 논란에 휩싸였다.

세종골프리조트는 세종시 전의면 달전리 일대 145만㎡(45만평) 부지에 민간사업으로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건설을 2003년부터 추진해 2009년 12월 31일 체육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사업은 진척없이 중단된 상태다.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사업 주체가 세 번이나 변경됐고 대출→부도→공매→양도 과정속에 수백억대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D씨는 세종골프장이 지역민의 바람과 달리 시행사만을 배불리고 있다며 진정서를 내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시행사 A는 세종골프장 사업을 이용해 금융권에 500억원의 PF 대출을 받고 결국 A사는 부도를 내고 B사를 설립해 골프장을 165억원에 매입했다. 이들도 300억원을 대출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A사와 B사의 고소·고발속에 주범은 사기 혐의로 구속되는 등 현재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이후 C사가 골프장을 370억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B사는 200억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공사 진척은커녕 사업주체의 변동속에 수백억원의 돈만 거래되는 현실에서 세종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이 특혜 의혹이 없도록 신중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착공의무기간 불이행 의혹 증폭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4년이내에 그 사업 시설 설치 공사를 착수해야 하며, 그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년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준공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종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 허가를 받아 2015년까지 준공해야 하지만 시는 시행사에 2년 연장승인을 해줘 오는 12월 31일까지 기간이 연장됐다.

시 관계자는 “법령으로만 처리해서는 안된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문제점이 많아 준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자문을 거쳐 연장승인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가 취소가 타당함에도 시가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을 펼쳤다”며 “특히 이 골프장 사업계획이 취소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업주체가 변경돼 수백억원대의 거래가 발생했다”고 의혹을 제기한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제외 적법성 논란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재협의) 1항과 시행령 제54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대상) 등에 따르면 “사업 승인 후 5년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 재협의 대상”이다.

따라서 세종골프장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이 7년이 넘었고 그동안 수만 평이 훼손됐다는 점에서 재협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다.

반면에 시는 환경영향 평가 제외 사유에 대해 2010년 1월 1일 착공해 그해 9월 3일 공사를 중단했다며 ‘공사를 중단한 날로부터 7년’을 근거로, 오는 12월까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금강유역환경청도 공사를 중단한 시점부터 7년이 지나야 재협의 대상으로 봐야한다며 이 건은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와 관련 지난 2015년 4월 세종골프장 현지를 점검해 ‘공사착수미신고’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한다.

양측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공사 착공 및 중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시행사가 ‘착공계’ 등 일체의 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착공’과 ‘중단’의 날짜를 어떻게 기록하고 확인했냐의 여부다.

또한 금강유역환경청은 2010년에 발생한 사실을 5년이나 지나 뒤늦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는 점도 의문을 갖게 한다.

이와 같은 세종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의 일련의 행정이 환경평가 연장 의혹을 증폭시키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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