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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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사업의 양도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오늘은 우리세무사와 함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대해 살펴보자.

▲사업양도의 구체적 범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은 제외)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된다.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 출자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 소비할 목적으로 건설된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이 없는 특정권리와 의무,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 미지급 채무를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승계 이후 사업 양수 자가 사업자 등록만을 지연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자가 승계 받은 사업 이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주사업장 외에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분별로 구분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분할 요건을 갖춰 분할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
△사업과 직접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가 한 사업장 내에 둘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영하던 중 특정 과세사업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대한 예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 등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며,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면3팀-1970, 2007.07.13)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는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동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부가46015-451, 1997.3.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부가46015-3923, 200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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