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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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또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 관계에 있는 자(양수자)가 양수일로 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오늘은 우리세무사와 함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범위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직계비속에는 친양자 및 출양자도 포함한다. △계모자 관계, 적모서자 관계는?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며느리와 시아버지, 시어머니 관계 그리고 사위와 장인, 장모의 관계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라 친족관계이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의 배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법원의 경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파산선고로 인해 처분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다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단 시간외 매매시장에서 당일 종가 이외의 가격으로 대량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추정 배제에서 제외한다.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단, 양도일 현재 대가를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명백히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특수 관계자를 통한 간접양도에 따른 증여추정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 보다 큰 경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여 증여 추정이 배제되는 경우
증여추정 배제 시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포함)되었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소유재산 처분대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배우자 등의 채무부담 사실이 명백하고 동 채무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정상적 상거래와 증여추정과의 관계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라 배우자 등에게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당해 상품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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