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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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친소관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10년 동안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의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오늘은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과 국세청장의 답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는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당해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못함)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상증, 서면-2016-상속증여-3594 [상속증여세과-536], 2016.05.18)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상증, 재산세과-185, 2011.04.12)

▲해외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증여재산공제 가능여부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상증, 재산세과-101, 2011.02.24)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비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거주자가 되어 재차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합산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 신분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상증, 재산세과-14, 2009.08.25)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임(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12.06.26)

▲전처소생의 자녀와 계모와의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父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상증, 재산세과-359, 2010.06.04)

▲증여재산공제 가능여부 혼인 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는 것이며 혼인 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12.06.26)

▲거주자 및 비거주자인 미성년자 손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및 연대납부의무 등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 신분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며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할증과세 하고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상증, 재산세과-534, 2011.11.11)

▲조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등 직계혈족인 조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3호에 따라 500만원(현재 1000만원)을 공제함(상증, 재산세과-468, 2011.10.07)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친족 해당여부는 남편과의 관계에 따르며, 6촌이내 부계혈족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함(상증, 재산세과-961, 2010.12.17)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계모의 부모도 포함되는지 여부, 증여재산공제시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계모의 부모는 포함되지 아니함.(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98, 2010.10.21)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증여재산공제는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상증, 재산세과-1468, 20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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