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문 세무사
         박헌문 세무사

세무공무원이 국세에 관한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부과처분은 유효할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지므로, 과세 전 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오늘은 우리세무사와 함께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자.

사건번호 대법원 2015두 52326 (2016.4.15)
제목: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르더라도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요지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지므로, 감사원 시정요구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세 전 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함.

판결이유:과세예고 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또한 과세처분 이후에 행하여지는 심사·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대비하여 볼 때, 과세 전 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진다.

이러한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 전 적부심사 제도는 1999. 8. 31. 법률 제5993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세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도입되었는데,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과세 전 적부심사는 위법한 처분은 물론 부당한 처분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어 행정소송과 같은 사후적 구제절차에 비하여 그 권리구제의 폭이 넓다.

이와 같이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 전 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는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다거나 형사절차상 과세관청이 반드시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라도 국가기관 간의 사정만으로는 납세자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의 침해를 용인할 수 있는 사유로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처분지시나 시정요구가 납세자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면서까지 긴급히 과세처분을 하라는 취지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유는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거나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가 감사원의 감사결과 시정요구에 따르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 또는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거나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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