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박헌문 세무사
         박헌문 세무사

▲동거봉양을 위한 2주택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혼인으로 인한 2주택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한다.

▲농어촌 주택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귀농의 경우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특례적용대상 농어촌 주택
가.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 한다)

나.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다.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 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우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귀농주택의 요건
가. 연고지{귀농주택 소재지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ㆍ면 지역]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에 소재할 것.
  1).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2).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나.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라.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1,00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      하는 것일 것
  2). 어업인(「수산업법」에 의한 신고ㆍ허가 및 면허어업자나 이에 고용된 어업종사자)      이 취득하는 것일 것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제출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연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다. 귀농주택소유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한다)
라. 주민등록표 등본.
마.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바.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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