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욱 세종법률사무소 변호사

 ▲배철욱 변호사
 ▲배철욱 변호사

▲A는 甲회사에 1년간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는다. 그러나 퇴직 직후 甲회사는 도산하였고, 甲회사 명의의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해 밀린 임금을 변제받을 수 있나?

‘근로기준법’제38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제2항에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렇게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된 배경은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 때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와 상관없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하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으로 사업이 폐지된 때를 기준으로 그보다 3개월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만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2.23. 선고 95다48650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건에서 A가 甲회사로부터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위 다른 근저당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A는 甲이 경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던 중 3개월 전부터 임금이 체불되더니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났고, 저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에 착수하려 하였으나, 甲은 이미 재산을 乙에게 처분한 상태였다. 乙에게 이전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

금전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행하고 난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보편화된 방법이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재산이 제3자인 乙에게 처분되었다면, 처분 이전에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채권이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혹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최종 3월분의 임금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효’가 있음을 규정한 것이지, 특정재산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본질로 하는 ‘추급효’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

이 때 추급효란, 쉽게 말해 물건이 누구의 수중에 들어가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만약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면, 양수인의 양수한 그 재산에까지 우선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1.11. 선고 93다30938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살펴보면, 사용자의 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추급효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A가 최종 3월분 임금채권을 행사하여 그 재산에 강제 집행할 수 없다. 
 

▲A는 乙기업이 발주한 본사신축공사를 도급받은 甲회사에 고용되어 5개월 동안 일을 하였으나, 甲회사의 부도로 3개월간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 乙기업이 甲회사에게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상태며 이러한 상황에서 甲의 또 다른 채권자들 역시 甲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乙기업을 상대로 임금을 받을 수 있나.

위 사건에서의 문제점은 A는 자신의 사용자인 甲회사에 대하여 임금청구를 할 수 있음은 당연하지만, 자신과 근로관계가 전혀 없는 乙기업을 상대로 임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다(대법원 2000.7.4. 선고 2000다21048 판결).

따라서 근로자 A는 甲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甲회사를 대위행사하여 甲회사의 乙기업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될 노임이라고 주장하여, 위 판례의 법리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어 압류되지 않은 금원 중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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