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욱 세종법률사무소 변호사

배철욱 변호사
배철욱 변호사

▲저는 A가 운영하는 주유소를 방문해 직원 B에게 연료통에 ‘등유’를 넣어 달라고 요청했는데, B가 연료통에 ‘휘발유’를 주입하였고, 이를 집에 가져와 등유용 난로에 주입한 후 화재가 발생했다. 이럴 경우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도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위 사건의 주유소 사장은 A이고, A에게 고용된 직원은 B이다. 먼저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B는 손님이 주문하는 유류가 어떤 종류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다른 유류와 구별하여 판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문을 잘못 이해하여 ‘등유’가 아닌 ‘휘발유’를 판매하였으므로, 귀하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직원 B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B는 일반적으로 시간제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아, 충분한 재산이 없을 우려가 크다.

이러한 경우, 위 민법 규정에 따라 사장 A도 직원 B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A는 B의 사장(사용자)으로서 직원 B의 위법행위가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귀하는 B의 사용자로서 A에 대하여 위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청주지법 2012.9.18. 선고 2012나1031 판결).

(다만 법원은, 귀하에게 연료통에 주유된 유류가 등유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A의 책임이 감경될 수 있다.)

▲저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제 병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는 A가 병원 홍보 목적으로 환자 B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B의 수술 전후 사진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고, B가 저와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저는 이번 일로 A를 꾸짖고 재방방지를 촉구하며, 이에 그치지 않고 해고하였는데, 이런데도 의사인 저도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

위 사건은 귀하가 고용주로서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배상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일단 상담실장인 A는 환자 B의 동의 없이 수많은 사람이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에 그 사진을 게시하였고, 사회통념상 환자 B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환자B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환자 B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는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서울중앙지법 2012. 2. 27. 선고 2011가단247776 판결).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에서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즉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업무와 상관없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평소 지시·감독을 철저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의사인 귀하는 A가 병원의 상담실장으로서 병원 홍보를 위하여 사진을 게시한 행위는 위법하므로 환자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후 귀하가 행한 꾸짖음, 해고 등은 이 일이 발생한 이후에 취해진 것이기 때문에 위 조항의 단서에 따른 면책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동 판례 참조).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있는 저는 친구 A와 동업하여 공인중개사무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고,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하되, 실질적인 운영은 A가 하였다. 그런데 친구 A가 손님 B의 아파트 매입을 위해 맡겨둔 1억 원을 빼돌려 현재 잠적 중이다. 손님 B는 이를 저보고 책임지라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법 제756조는 고용주-종업원의 관계뿐만 아니라, 동업관계, 위임관계, 명의대여관계 등에도 적용된다.

대법원은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의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맡겨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65562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 귀하는 친구 A와 ‘공인중개사무소’를 동업하기로 하고, 공인중개업무 대부분을 A가 처리하였다면, 귀하는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바, 아파트 매수 중개와 관련하여 동업관계에 있던 A가 손님 B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65562 판결).

(다만, 손님 B로서도 직접 매매계약에 관여하여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손님 B에게도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