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욱 세종법률사무소 변호사

     ▲배철욱 변호사
     ▲배철욱 변호사
▲제 아들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건에 대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일주일 전에 있었던 폭력사건을 추궁받자 별도의 폭행사실을 진술했다. 이럴 경우 폭행사실 진술도 ‘자수’로 보아 형을 감경 받을 수 있나?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1017 판결 등 참조).

자수의 시기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후는 상관없으나, 공소(재판에 회부되는 것)되기 전까지만 하면 된다. 자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자신의 범행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수로 보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2003 판결 참조).

그렇다면, 경찰관이나 검사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경우에도 자수로 볼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위 사건에서 귀하의 아들이 폭행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찰관이 절도죄에 관하여 수사하던 중에 추가로 죄를 묻기 위하여 폭행죄를 추궁하던 끝에 ‘범죄를 자백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자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폭행죄에 대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받을 수 없다.

▲저는 야밤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강도짓을 하였는데, 집주인이 잠에서 깨어 저항하자 이에 당황하여 손에 들고 있던 몽둥이로 치고 도망갔다. 숨어서 지내던 중에 뉴스를 통해 범죄사실과 더불어 자신의 신상이 보도되자, 이에 두려워 먼저 담당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진출석하기로 하고 수사를 받으며 자백했다.

그런데 실제 공소된 범죄사실을 보니 자신이 생각하는 범죄사실과 상이하여 일부 부인하고자 하는데, 그렇다면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가?

위 사건에서 귀하는 범죄현장에서 도망가 숨어서 지내던 중에 뉴스보도, 지명수배 등으로 범죄사실이 발각된 이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진출두 하였는데, 이를 ‘자수’라고 볼 수 있을까? 답은 ‘자수’라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수에는 범행이 발각되고 지명수배 된 후의 자진출두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자수의 시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므로, 귀하가 범행사실이 신문, 뉴스 등에 보도 된 후에 자진 출두하여 범행사실을 인정하면 이는 ‘자수’로 볼 수 있다.

귀하는 범행사실을 인정하였는데, 검사가 공소한 범죄사실을 보니, 자신이 자수한 내용과 부분적으로 상이한 점을 느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자수’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인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검찰의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함으로써 ‘자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후 검찰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등).”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귀하가 자진 출두하여 범행사실을 인정하여 이미 ‘자수’로 인정되었다면, 이후에 범죄사실 일부를 부인하더라도 자수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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