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욱 세종법률사무소 변호사

     배철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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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오랫동안 병을 앓다 돌아가셨다. 가족은 형과 나 뿐인데, 동생인 제가 아픈 아버지의 병간호를 오랫동안 도맡자,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수차례에 걸쳐 상속권을 포기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형의 상속포기는 유효한가.

상속포기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 3개월 이내에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 제1항).

형이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동생이 상속재산을 전부 상속받을 수 있는지 문제이다.

상속포기의 시기 및 방법과 관련하여 판례는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8.7.24. 선고 98다9021 판결).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형의 상속포기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형도 여전히 상속자이다. 형이 동생에게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분할하여야 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가족들은 하나 뿐인 상속재산인 논(토지)을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그런데 현재 가족 중에 막내 동생이 행방불명이 되어 연락이 닿지 않는다. 막내 동생 없는 상태에서 남은 상속자들은 이 토지를 팔 수 있을까?

일단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유재산이며, 원칙적으로 공유물을 처분함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264조).

결국 공유물인 상속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 한 명의 상속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토지를 처분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 경우에는 막내 동생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토지를 팔 수 없다.

그렇다고 남은 상속자들이 이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다.

행방불명인 상속자를 실종신고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인 지위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남은 상속인들이 자유롭게 합의된 내용에 따라 토지를 처분할 수 있다. 민법 제27조에 따라 생사가 5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실종신고를 할 수 있고, 법원의 실종선고에 따라 행방불명자는 사망한 사람이 되며, 그가 갖고 있는 권리 기타 법률관계가 소멸한다. 이러한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권도 소멸되어 더 이상 공동상속권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막내 동생에 대한 실종선고가 선행되어야만, 막내 동생 없이도 남은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매수할 수 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할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여 많은 빚을 지고 돌아가셨다. 이 때 손자인 저는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나?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이에 갈음하여 상속자가 될 수 있다(민법 제1001조 참조). 이를 ‘대습상속’이라 한다.

본래 할아버지(A)가 사망하면서 그 자녀인 아버지(B)가 상속자가 됨이 원칙이다.
 
그런데 그 자녀인 아버지(B)가 할아버지(A)보다 먼저 죽게 되면, 아버지의 자녀인 손자(C)가 아버지(B)의 상속순위에 갈음하여 할아버지(A)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손자는 할아버지의 대습상속인으로 인정된다. 이 때 공동상속자들은 할아버지의 자녀들인 고모, 삼촌들이며, 손자는 이들과 함께 균등하게 상속받게 된다.

만약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고모와 삼촌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이 사안의 손자는 단독 상속자로 남게 되어 모든 빚을 상속받게 된다. 따라서 손자는 반드시 일정기한 내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한다.

자신이 현재 이러한 경우에 처해 있다면, 피상속인 사망시 자신에게 상속권이 있는지 반드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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