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공법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건폐율은 주거지역은 70% 이하, 상업지역은 90% 이하, 공업지역은 70% 이하, 녹지지역은 20% 이하로 도시지역을 전부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채울 경우 도시인들은 답답해서 숨도 제대로 못 쉴 수도 있다.

그래서 녹지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부족한 쾌적한 공간을 확보해 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하기 위한 그린공간이라고 해야 더 옳은 말인 듯 쉽다. 
세종시에서 나무, 풀 등 자연의 냄새를 진하게 맡을 수 있는 순서는 청사지역 > 구도심 용포리 등 > 개발제한구역 등의 순서다.

원수산, 전월산, 비학산 등 세종시의 명산을 오르면 나무와 풀들은 녹색 냄새를 풍기고 아카시아 등은 향수를 내 뿜는다.

쾌적한 산소 방울이 하늘에 떠다니는 상큼한 청량제의 도시 세종시, 우리의 수명을 100세까지 연장해 줄 생명의 보고다.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자연녹지, 생산녹지로 나뉘며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 공급을 위하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자연녹지 지역은 도시개발로 지정되어 개발이 가능하며 면적은 10,000㎡ 이상이다.

생산녹지지역도 개발이 가능하나 도시개발 지정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그림은 조치원읍의 용도지역 현황으로 조치원읍은 1번 국도를 중심으로 왼쪽으로는 거의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것을 볼 수 있다.

세종시가 추진하는 조치원 봉산리, 침산리 일원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은 수용 사용방식으로 진행되며 이 지역의 토지의 용도는 자연녹지다.

세종시 기존 구도심 주변의 녹지지역도 거의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이 자연녹지 지역이 세종시의 도시 공간 확장정책으로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되어 아파트, 업무용지 등으로 탈바꿈이 예상된다.

세종시는 자연녹지지역이 많아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살펴본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 계획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  병원 및 한방병원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 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1)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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