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법률사무소 배철욱 변호사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한 후 많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가족들은 상의 끝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어버지께서 생전에 장남인 제 앞으로 보험을 들어 놓으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상속포기를 하였는데도, 이러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의무의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되며, 일단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024조 제1항 및 제1042조 참조).

결국 문제는 보험금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장남의 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일 것이다.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인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의 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3다29463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가 수령한 보험금은 애초부터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닌 귀하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한 후 많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가족들은 상의 끝에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이후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발견된 재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나.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 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누락된 부동산의 수효 등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을 참고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이상, 포기 당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미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95다27554 판결 참조).

결국, 상속포기신고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제외된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한 후 많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외동아들인 저는 상속포기를 하였다. 그런데 2~3년이 지난 후, 저의 초등학생 아들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실인가.

다른 사정이 없다면, 귀하를 제외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최근친에 있는 자는 초등학생 아들로서, 원칙적으로 귀하가 상속을 포기하면 초등학생 아들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하는 것이 맞다(민법 제1000조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 최근의 판례는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인 자가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여(대법원 2003다43681판결 참조),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개월이 지났다하더라도 ‘초등학생 아들이 할아버지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는 사실’을 안 지 3월내라면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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