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문학편집인 박용희

백수문학편집인 박용희
백수문학편집인 박용희
무더위가 시작되는가 싶더니 단비가 내려 농작물 해갈에 도움이 클 듯싶다. 유월이 되면 울타리 여기저기서 화려함을 자랑했던 장미는 벌써 만개해서 오월의 싱그러움과 붉은 장미의 아름다움이 조화롭다. 늦봄과 초여름의 경계에서 제6회 전국동시 6·4지방선거일이 꼭 일주일 남았다. 

며칠 전부터 드문드문 오던 핸드폰 문자가 연이어 오고, 유선전화인 집 전화에도 수시로 전화가 걸려와 조금은 성가신 때도 있지만,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하는 만큼 여론조사도 성실히 임했었다. 선거 14일 전부터 후보자는 본격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선거홍보용 차량 활용, 운동원 동원, 전화와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예전 같으면 홍보차량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와 마이크를 사용한 후보자의 연설 소리가 소음공해를 일으키기도 해서 눈살을 찌푸리는 유권자들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엔 아주 조용한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여파로 애도기간 중이고,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하는 애타는 가족들을 생각할 때 시끌벅적한 선거는 예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조용하게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지나치게 시끌벅적했던 선거 보다는 훨씬 좋은 느낌이다. 지나친 과열현상도 일어나지 않고, 소음공해가 줄었으며, 상대방을 비방하는 사례도 현격히 줄어들은 것 같다. 또한 조용한 선거는 후보자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경감시키게 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1인이 최고 7표까지 투표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는데,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교육감, 시장, 시의원, 비례대표를 위한 정당 기표 등을 하게 된다. 6·4지방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지만,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적극 요청할 수 있고, 올해부터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고용주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부득이 당일날 투표가 어려운 사람들은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선거 당일 출장이나 여행, 개인 사정에 의해 투표가 어렵거나 선거당일에 직장일로 쉬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도로, 사전에 신고를 해야 가능했던 부재자 투표 대신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으로 어떤 사전투표소에서도 참여 가능한 사전투표제도는 좋은 호응을 보일 것 같다. 부재자투표는 이번부터 폐기된다. 사전투표소는 전국적으로 읍면동마다 1개소씩 3,506개소가 설치되고, 전국 어디서나 해당 선거인의 선거구 투표용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한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가 필요하다. 이번에 사용하게 될 투표함은 전자 칩이 부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겹겹이 해 놓았다고 한다. 기표대 또한 가림막이 없는 신형 기표대를 사용하게 되는데, 2012년 양대선거, 2013년 보궐선거에서도 시범사용 되었다고 한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에서도 가림막 없는 신형 기표대를 사용하고 있다. 예전과는 달리 산뜻하게 개선된 기표소를 만나게 될 것이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6·4지방 선거에 임하는 만큼 건강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소중한 한 표 행사는 중요하다. 실제로 투표일은 사전투표제 2일을 합쳐 3일로 투표일이 늘어나게 된다. 국민의 기본권리인 투표에 적극 참여할 일이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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