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페 세종시대 대표 김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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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26일 세종시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해 15개 업소 2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으며 이번 단속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국토부, 세종시,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불법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보면,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사칭, 매매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업자의 서명 누락,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 등이 확인됐다.

또한 중개보조원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공제증서를 게시하지 않은 중개업소 등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불법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종시에 관련 자료를 인계해 형사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세종시 아파트 시장은 지난 3월까지는 미분양 없이 그런대로 청약이 이뤄지다 4월부터 미분양이 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보합상태다.

세종시 미분양 아파트는 5월말 기준 619채로 한 달 사이 195채(46%) 늘었다가 3월말 721채에서 4월말 424채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한 것이다.(자료:국토교통부)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현재는 흥행시장이 아니어서 떳다방 등이 활개를 치는 등 시장이 문란한 것도 아닌데 왜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그것도 합동으로 단속을 했을까?

박근혜 정부의 4대중증질환 보험 적용 등 복지정책으로 세수가 부족해 세수 확보를 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보다 손쉬운 음주단속, 중개업소 단속 등 쉽고 빠른 방법으로 서민들을 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아닐지!

세종시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내용을 보면 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상의 오류, 중개 보조원 신고 등 장부상의 문제로 불법을 한 증거 등은 거의 없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라면 기업, 병원, 변호사, 룸싸롱, 대형 식당 등 소득이 높은 고소득자를 조사해야 공정한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탕평 정책이 아닐까?

또 무슨 중 죄인을 포획하는 것처럼 7~8명이 때로 현장을 급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관존민비 사상이 만연한 벼슬아치들의 행동을 보면서 정치 후진국에 이어 행정 후진국 한국이 국민소득 3만 불 선진국의 꿈은 요원해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민주화를 외치면서 삼성, 롯데, 신세계 등 우리나라 서민들의 근간 재래시장을 초토화시킨 경제 민주화의 주범은 두고 CJ 등 잡범을 잡고 있다.

또 언론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고 지적한 남양유업은 아직도 건제하다.

힘없는 개인, 단체, 기업은 살기 힘든 나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나라 과연 이 나라 살만한 나라인가!

힘없는 중개업자는 봉인가!

세종시로 중앙정부가 이전하면서 전국의 부동산 업자, 떳다방, 투기꾼 등은 모여들기 시작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거래가 줄어 입에 풀칠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개업자들은 살기 위해 또는 기회의 땅 세종에서 또 다른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처자식을 두고 정든 고향을 등졌다.

전 국토의 부동산 시장이 살아 있다면 부동산업자 등은 굳이 가족과 이별까지하면서 세종으로 이동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MB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들어간 21조원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공장을 짓고 도로 등 인프라를 건설했다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까지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MB정부의 치적남기기, 1군 건설업체 배불리기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해 국가 경제는 내리막을 걷고 있으며 여야 정치인,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 벼슬아치 등의 책임도 함께 있을 것이다.

세종시 첫마을 상가의 전, 월세는 5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 300만 원 정도다.

단속반이 한 번 스치고 지나가면 고객은 지은 죄가 없는데도 내가 이 상품을 사면 무슨 큰일이라도 날것처럼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 시장은  썰렁하다 못해 적막감이 돈다.

사업자로 등록해 국가에 세금을 내는 선량한 중개업자의 장부상 문제를 가지고 벌금을 부과한다면 세종시에서 부동산중개를 하면서 버틸 중개업자는 얼마나 있을까?

정부의 정책이 선량한 중개업자는 사업이 잘되도록 도와주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계도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개척의 땅 세종시의 부동산 시장이 흥행시장이 돼 정부가 목표 한 2030년 인구 50만의 행정수도로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만약 부동산 중개업자가 없었다면 세종특별자치시가 지금처럼 성장을 했을까?물론 전매가 안 되는 분양권을 전매하는 떳다방, 청약 통장을 거래하는 통장 거래업자, 법인을 사칭하면서 개발이 안 되는 토지를 주택을 지을 수 있다면서 판매하는 기획 부동산 등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세종의 미래를 위해 아니 더 나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국가는 힘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미운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처럼 다스린다면 살맛나는 대한민국이 건설되지 않을까?

한편 중개업자들도 자정결의를 통한 ‘우리도 잘 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 줘야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처벌보다는 예방·계도 쪽으로 돌아설 것이라 판단된다.

세종시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자성 또한 필요하고 정부도 세종시 부동산 중개업자가 봉이 아니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배려하는 선진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 모두 불법 없는 세종시, 살맛나는 세종시 건설을 위해 힘을 모으자!

떳다방:부동산 중개업 허가 없이 세종, 위례 등 분양 현장에서 청약 통장 거래, 분양권 불법 전매 등을 알선하거나 중개를 하면서 프리미엄을 챙기는 사람을 보통 말한다.

떳다방이 있는 아파트 시장을 살아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으나 떳다방은 이동하면서 분양권의 호가를 올리고 낮은 금액에 사서 높은 금액으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프리미엄을 챙기므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나중에 분양권을 산 사람은 그 지역의 미래가치가 낮을 경우 호가가 떨어질 수 있어 낭패를 보기도 한다.

기획부동산:보통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개발이 안 되는 땅을 싸게 사서 분양을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요사이는 지분등기가 아니라 분할등기로 개인에게 필지를 분할하는 업체도 있을 정도로 진화돼 있다.

그러나 도로 등이 있는 필지로 분할되었다고 해도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이거나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을 해 주지 않을 경우 개발은 할 수 없어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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