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백수문학 편집인

박근혜 정부가 출범에 앞서 지난주 목요일 인수위 위원장 김용준 후보자를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는 장애라는 역경을 극복한 최연소 판사, 소신 재판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그동안은 품위와 도덕성 높은 분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국무총리로 지명이 되면서 두 아들의 병역문제와 부동산 취득 과정을 둘러싼 의혹으로 이번 주 화요일에는 지명된 지 5일 만에 자진사퇴하는 결정을 내렸다. 

청문회는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이나 진상의 규명, 입법정보의 수집,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민주화 이후인 1988년 6월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처음 도입됐다.

청문회는 그 내용에 따라 입법청문회·조사청문회·인사청문회로 구분되는데, 인사청문회는 주요 공직인사 후보자의 적임성을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이다.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의 오랜 논란 끝에 제15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였던 2000년 2월에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입법화되었다.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23명만을 대상으로 하기로 결정되었다.

지난주에는 향후 6년간 헌법재판소를 이끌어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그러나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국회 인준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에 대해 비거주 주택 다수 보유, 비연고 토지 구입, 잦은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해 집중 검증하고, 병역·국적 문제에 대해서는 아들의 미국 시민권이 병역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가 포인트이다. 이해 충돌 면에서는 스톡옵션, 사외이사나 로펌 재직 등에 대해 면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탈세·전과에서는 국민연금가입 지연같이 사소해 보여도 고의성을 살펴보고, 교수들의 경우에는 연구비 이중 수령, 논문 표절 등에 관해 가혹할 정도의 통과의례를 거쳐야 한다.

입신양명을 꿈꾸는 미래 세대들의 도덕 기준을 마련해 주는 면에서 인사청문회는 꽤 긍정적이다. 대부분 낙마한 후보자들의 경우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수행능력이 아닌 도덕성 문제로 발목이 잡혔다.

위에서 열거한 인사청문회 검증 항목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인재가 흔치 않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 취임 전까지 박근혜 당선인은 앞으로 17개 부처를 포함해 20명이 넘는 장관급 인사를 마쳐야 한다. 보안을 중시하더라도 독단주의, 비밀주의식 인선은 분명히 지양해야 하는 교훈을 얻었다.

정보와 통신의 발달로 자신의 행적을 감출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삽시간에 적나라하게 공개되기 일쑤다. 청렴결백한 인물이 순식간에 범법자로 뒤바뀌고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던 인사가 실체가 드러나면서 부정적인 인물로 낙인찍히기도 한다.

타인을 향해 거침없이 비판을 일삼은 자들도 막상 같은 잣대를 들이댔을 때에는 자유로울 수 있는 인사가 몇 명쯤 될까? 사람은 많고 많은데, 필요한 인재는 눈을 씻고 찾아도 보이지 않는 현실이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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