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영수증 발급, 고지서도 이메일로

 이제는 지방세 납부 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지난 3일부터 ‘지방세 전자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터넷 지방세 포털 서비스 위택스(WeTax)를 통해 지난 200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납부한 지방세 16개 세목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취득세(부동산)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자진신고 ▲모든 지방세 전자납부 ▲과오납 환불, 자동이체, 자동차세연납 전자신청 ▲고지내역, 결과, 압류내역, 신고내역 전자조회 ▲지방세 안내, 사례검색, 법령조회, 전국세무부서 안내 등이다.

 이번 서비스로 그 동안 지방세 납세자가 납부영수증을 별도로 장기보관(5년)하는 불편함과 등록세를 전자신고·납부 후에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해 납부확인서를 별도로 받아 법원 등기소에 제출하는 불편 그리고 법인납세자의 경우는 전자 납부한 영수증에 법적효력이 없어 회계지출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아 전자납부를 기피하는 문제점도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eTax)를 통해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균등할 주민세, 면허세) 고지서를 이메일(전자 고지함)로 받을 수 있는 지방세 전자고지송달 서비스를 이미 지난 6월에 자동차세 고지서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세무사. 회계사 등의 대행신고도 위택스(WeTax)홈페이지의 ‘대행인 신청’에서 신청하고 해당 시군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대행해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서비스를 이용할 납세자는 인터넷으로 위택스(www.wetax.go.kr)와 전자민원(www.g4c.go.kr) 사이트에 접속해서 발급 받거나 법원 등기소 민원인용 컴퓨터를 이용해도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전자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발급 서비스로 납부영수증 장기보관에 대한 불편함 등 해소로 주민의 편익증진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으며, 위택스 이용활성화로 지방세 종이 고지서가 감소돼 종이 없는(Paperless) 녹색지방세정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위택스(WeTax)는 인터넷으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지방세의 신고·납부와 민원처리, 정보검색 등이 가능한 ‘인터넷 지방세 종합서비스 시스템’이며, 우리(We)를 위한 복지(Welfare)세(Tax)를 뜻하는 것으로 ‘내고장의 발전과 우리의 복지를 위해 쓰이는 세금’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2008년 4월에 서비스를 시작했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