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건축사회와 협의, 수해주택 무료 안전점검

 충남도가 지난 달 11일부터 15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도내 수해 주택에 대해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설계비를 받지 않는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도는 이번 수해로 인해 주택이 파손됐거나 침수된 가구에 대해 이같이 지원키로 하고 충남건축사회(회장 신우식)와 협의·결정했다.

 현행 건축법상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 등의 건축물이 파손된 경우라도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절차를 거쳐 설계서 등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수재민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대부분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수재민들이 고령자들인 관계로 주택복구에 필요한 설계서 등 서류구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판단, 도가 충남건축사회와 협의를 거쳐 수해주택에 대해 건축설계비를 감면해주기로 한 것.

 도 관계자는 “이로써 수재민이 수해주택을 개량할 경우 충남건축사회 소속 건축사에게 설계를 맡기면 100~200만원의 설계비를 줄일 수 있으며, 충남건축사회 회원들의 도움으로 수해주택에 대한 안전점검도 무료로 실시해 주기로 했다”고 말한 뒤, “도에서는 건축물을 신·개축하는 주민에 대해 인·허가 등의 절차가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도록 각 시·군에 통보했다.

 한편, 이번 수해로 도내의 주택피해는 전파 1동, 반파 5동, 침수가 73동인 것으로 집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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