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계약취소 거절,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충남도는 최근 몸짱 인기에 힘입어 스포츠센터 이용 증가에 따라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올해 1월~6월까지 도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스포츠센터 이용 관련 상담은 총 9건으로, 스포츠센터 이용과 관련된 피해사례는 계약 후 중도 계약취소 요구 거절, 상호·대표자 변경을 이유로 불이익을 강요, 계약취소 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도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직접 방문해 본인의 운동조건에 알맞은 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시설 강습료가 터무니없이 싼 곳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의 경우, 사업자의 폐업이나 부도 또는 상호·대표자 변경을 이유로 이용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 할 수 있다”며 “스포츠센터이용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도 소비자보호센터에 알려 도움을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방학기간 중 대학생들을 위주로 이러한 피해가 더욱 기승을 부릴 조짐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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