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은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토지 651필지에 대해 지난 7월 1일부터 21일 까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청원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28필지(35%)를 조정처리 해 24일 결정·공시했다.

 군은 지난 5월 29일 결정·공시한 관내 22만 2,963필지에 대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상향조정요구 558필지, 하향조정요구 93필지 등 651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았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현장검증과 청원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고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한 165필지는 상향조정하고 63필지는 하향조정했다.

 반면 이의신청 토지 423필지(65%)는 기각 결정해 처리결과를 오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번 이의신청은 현도 국민임대주택 예정지역과 오송 역세권 개발예정지역 등의 소유자들의 토지보상과 관련 현 시세 반영을 요구하는 상향요구서가 집단으로 제출 되는 등 하향보다는 상향요구가 68%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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