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소비자상담 7~9월 피해 집중

 

 여름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휴가기간 중 펜션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예상,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충남도는 전년도 펜션 이용 소비자 상담 총 15건 중 휴가철인 총 10건이 7~9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휴가철 펜션이용객을 중심으로 피해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해 사례 대부분이 소비자의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거절이나 위약금 요구에 집중돼 있어 소비자 불만이 줄어들지 않는 상태로, 이는 ▲인터넷, 리플릿 등 홍보물에 게재된 펜션의 외양과 주변 관광지 정보가 실제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거나 ▲펜션의 열악한 시설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됨으로 주의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에 대해 도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예약 취소 시 환급 가능 여부 및 위약금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가격이 지나치게 싼 곳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불만사항이 많거나 관리가 되지 않는 곳은 가급적 이용을 자제할 것과 환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도 소비자보호센터에 알려 도움을 받을 것을 휴가철 펜션 이용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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