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청원군 부용·강내면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될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이하 ‘세종시’라 함) 관할구역에 포함하는 것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청원군의회는 15만 군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수차례에 걸쳐 청원군 부용·강내면을 세종시 관할구역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회의 편입 반대의견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이를 무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잠정합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 청원군의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관할구역 점정 합의안을 철회하고 진정한 지역민들의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인 주민투표를 통해 세종시의 관할구역이 결정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 행정안전위회의 청원군 부용·강내지역의 세종시의 관할구역 편입잠정합의는 정치적 야합에 불과한 임시방편안일 뿐이다.

 때문에 우리 청원군 의회는 세종시의 관할구역에 대한 청원군의 일부지역의 편입 잠정합의를 철회하고 국가정책의 공정성에 입각하여 청원군 부용·강내지역을 세종시의 주변지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

2. 청원군 지역 전체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세종시의 청원군 주변지역 편입 잠정합의는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형식적 의견수렴 절차로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청원군 의회는 세종시의 관할구역 결정에 있어 이 지역의 주인인 청원군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로서 청원군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조처는 민의에 대한 국회의 책임을 망각한 행위이다.

3. 행정구역의 변경은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주민투표법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2009년 7월 16일
청원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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