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어머니 수급대상자로 선정키 위해 공문서 위조

 충남지방경찰청 아산경찰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신의 어머니를 수급대상자로 선정키 위해, 호적등본을 위조하고 허위의 사실조사복명서 등을 작성해 2천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아산시청 공무원 이모(여,39세)씨를 8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이모씨는 지난 2001년 10월 16일~2002년 12월 31일 나주시 모 동사무소 등에서 사회복지급여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어머니인 정모(69세)씨가 기초생활수급 부적격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호적등본을 위조, ‘정모씨가 소득이 없고 부양의무자도 없다’는 취지로 사실조사복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나주시청 등에 제출, 2002년 6월20일~2005년 6월 20일 나주시청 등으로부터 생계주거급여 등의 명목으로 금 2천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