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할인 회원권을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적 전화권유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이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할인회원권 계약서를 근거로 당시(2001년부터 2005년까지) 이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전화해 실제 미납 사실이 없음에도 미납금을 요구하거나 재구매하면 기납부한 대금을 환급해 주겠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소비자의 돈을 갈취했다.

 금년 1~5월까지 소비자 보호센터에 접수된 할인회원권과 관련해 상담한 13건 중 10건(77%)이 할인회원권 구매 이력을 근거로 소비자에게 사기적 전화권유 판매 행위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단순계약해제 등 상담이었다.

 충남도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거 할인회원권 구매계약서 등을 보고 전화하는 경우 사기적 전화권유 업체일 가능성이 크므로 사업자의 거짓말에 당황하거나 속지 말고 사업자의 상호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당시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보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사업자가 연체료나 추가비용 등을 들어 대금 납부를 강요하거나 환급 또는 할인혜택 등을 핑계로 재가입을 권유할 때 현혹되지 말고, 미납금이나 과다한 위약금 등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거나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도 소비자보호센터(042-221-9898)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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