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연기군은 주민의 인감의 안전한 발급을 위해 ‘2009 인감대장 일제정비를 시행한다.

 그 추진시책의 일환으로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 기간을 다음달 30일까지 운영한다.

인감보호신청이란 신고한 인감을 특별히 보호해 드리는 제도로 ‘본인 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 외 발급금지’ 등 인감 발급 대상을 자신이나 특정인으로 지정해 놓으면 지정인 외에는 발급이 안 된다.

 또한, 평소에는 본인 외 발급금지를 해 놓고 유사시 ‘대리발급을 처에게 위임함’, 혹은 ‘자(000,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등의 방법으로 위난을 당한 경우에도 평소 준비해 놓은 바대로 인감증명 발급을 할 수 있어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기한 내 연기군청 자치행정과 주민단체지원담당(☎861-2722) 및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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