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전체 노인 인구의 74.5% 지급

 매월 말일에 지급되던 기초노령연금이 올 하반기부터는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충남도는 생활이 어려우신 노인의 경제안정을 도모하고 각종 공과금 납부 등 생활편의를 돕고 금융기관의 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키 위해 이같이 시행하고, 아울러 도민의 편의를 고려해 소득·재산 및 가족관계 등 수급자격 변경사항 신고처리 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미지급연금 신청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했다고 밝혔다.

 6월말 기준 도는 65세 이상 전체노인인구 29만 3,688명의 74.5%인 21만 8,683명의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군별 지급인원을 보면 ▲서천군이 1만3,150명(86%) ▲부여군이 1만5,589명(84.8%) ▲청양군 7,606명(84.1%) ▲금산군 1만577명(8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노령연금신청은 ▲만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에 주소지 읍면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며, ▲지급대상은 월소득인정액기준 노인 단독(배우자가 없으신 어르신)의 경우 68만원 이하는 매월 8만8천원을, 노인부부가 소득인정액기준이 108만8천원 이하인 어르신들의 경우 14만800원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차감한 연금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신 노인분들께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찾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 또는 주민센터,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 1355(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http://기초노령연금.kr)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국가 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키 위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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