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농업종사, 농업계열 학과성적 70점 이상

연기군은 정부방침에 따라 차세대 영농인력확보 및 농·산업 고급 인재양성을 위해 농업인의 자녀로써 농업계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촌대학생은 도시소재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학비·하숙비 등의 생활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며, 진행중인 쌀협상 및 DDA협상과 FTA에 대한 대책으로 농촌활력에 기여하고자 취해진 조치다. 지급대상자는 부모가 3년 이상 계속 영농에 농사하는 농업인의 농업계열 대학자 자녀로써 학과 평균성적이 70점 또는 평점이 2.0(C-)이상인 학생이 해당된다. 지급시기는 금년기 2학기 등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7월말까지 지급하고 지급액은 2년제, 4년제 구분없이 국공립대학은 등록금 전액이고, 사립대학은 국립대 상한선 162만원까지 지급하되 학자금 전액 면제받거나 이에 상당하는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된다. 지급조건은 당해 학기중 정부에서 제시한 농업경영관련 과목 및 실습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지급조건 미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지급액이 회수된다. 따라서 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소정에 증빙서류를 갖춰 리장의 확인을 받아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관련 절차에 의거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학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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