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연기군에서는 지난 달 26일부터 ‘09년도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는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누구나 쌀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2005년~2008년 기간 동안에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한하고, 특히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했다.

 아울러 농업 외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금년도에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오는 31일까지 ‘등록신청서’에 경작 사실 확인서, 영농기록을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후계농업인 등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자경 요건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쌀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본인이 지급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등록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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