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소방서(서장 김현묵)는 위험물의 운송·운반 시의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 수송안전을 정착시키고자 ‘이동탱크 저장소등 일제 가두검사’를 이달중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홈로리) 및 위험물운반차량은 운송·운반의 이동적 특성으로 행정감독이 곤란하고 운전자의 안전관리의식 및 위험물에 대한 전문지식 부재로 화재사고 예방 및 초기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등의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가두검사를 실시해 이동탱크 저장소의 위험물 운송자증 취득 및 휴대여부, 완공검사필증 비치 여부, 위험물 안전관리카드 비치 여부와 위험물 운반차량의 운반기준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무허가 이동탱크 저장소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 위반 시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세부기준 위반 시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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