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불법투기행위 중점단속

 연기군은 장마철 등 집중호우시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내보내는 불법행위가 해마다 반복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내 대기, 폐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환경관련시설  개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과 함께 관리카드화 하여 계속적으로 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수질보호담당 등 해당부서 직원을 중심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 오염취약지역과 피해 우려시설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 22일부터 7월말까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중점 점검 분야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정상운영 여부와 방류수 수질검사 등으로 폐수와 폐기물, 유독성물질 등을 방치해 폭우와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출시킬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군은 지도·점검결과 현장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권고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한편 부적정 운영·관리 및 폭우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 등을 틈탄 방지시설 미가동 등 오염물질 불법투기행위 등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 후 관련법에 의거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군에서는 오염물질(축산폐수포함) 무단방류 및 기타 환경오염행위, 축분방치 및 기타 환경관련 불편사항, 폐기물 불법매립 등 발견시 국번없이 환경신문고 128번 또는 군 환경관리과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이번 점검에서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환경법규를 어긴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위반업소와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어서 그 어느때보다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가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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