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68.5%,최대 6개월간 지원

 이달부터 실직한 빈곤가구에 긴급 생계비가 최대 6개월간 지원된다.

 공주시는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직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긴급 생계지원을 지난 5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지원대상은 가구원 중 주 소득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미신고되어 있는 자,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실직해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전 6개월 이상 근로한 자,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월 평균 임금이 24만원 이상인 자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직자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이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의 기준은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 이다.

 지원되는 단가는 가구원수 별로 지원되는데, 1인 가구는 월 33만 6,200원, 2인가구 월 57만 2,400원, 3인 가구 월 74만원으로 최장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일자리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긴급 생계지원이 중단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 또는 공주시청 주민생활과 기초생활보장담당(☎041-840-28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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